법무법인 동광, ‘성폭력특별법, 시행 26주년을 맞이하여 돌아보기’

입력 2021-01-08 14:57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성폭력특별법은 제정 이후 수십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매번 새로운 발의안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지대하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시행 26년이 된 현재, 성폭력특별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법의 제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92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보은양 사건’이다. 이는 김보은과 그녀의 남자친구 김진관이 10년 동안 김보은을 강간하였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 속의 성문제가 표면화되면서 1994년 1월 5일 비로소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성폭력특별법은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방지법)로 분리되면서, ‘처벌’과 ‘보호’라는 각각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구체화되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수십 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는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과거와 달리 국민의 성인지감수성이 성숙하였으며, 조두순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자면, 1997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2011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고, 2020년 개정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도강간 등을 비롯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하여 각각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특정한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중 최근 들어 집중되는 사건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데, 과거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의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역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다면 처벌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또한 이러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말했다.

성폭력특별법은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법의 흠결을 메우며 현실을 좇아가는 식으로 개정되는 법제도상의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더불어, 이러한 속도의 차이로 인해 억울한 이들이 발생함 역시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6년동안 성폭력특별법이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억울함 해소와 무분별한 처벌의 방지라는 두 저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 무게중심이 기울지 않도록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