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깐깐해진다…거래소, 평가항목 35개로 확대

입력 2020-12-29 13:33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술평가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국책연구기관 등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 중 한군데선 최소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다른 한 곳에선 최소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술평가 항목이 확대된다.

현행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수는 26개였으나 내년부턴 35개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술성'을 볼 때 '기술의 완성도'와 '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 '기술의 모방 난이도'를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진행 정도'와 '기술의 신뢰성', '기술의 자립도', '기술의 확장성', '기술의 모방난이도'를 보게 된다.

거래소는 평가기관에 기술평가 때 발생하는 쟁점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평가기관이 임상 관련 기술평가를 할 때 거래소는 평가 유의사항으로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 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개별임상의 임상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결과)를 확인하여 안정성·유효성을 평가' 등을 명시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평가기관별 편차를 축소하여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제고하여 기술특례상장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술특례제도 개정안, 한국거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