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3단계 격상 안 해"

입력 2020-12-27 16:38
수정 2020-12-27 19:46
'5인 이상' 행정명령도 지속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에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 '5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주점·헌팅포차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