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출소한 조두순(68)의 얼굴, 나이, 주소 등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조두순의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지도를 클릭하면 상세 거주지 위치도 볼 수 있다.
죄명은 '강간치상 1회'로 적혀 있으며 범죄 요지를 함께 볼 수 있다. 조두순이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해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두순이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을 받고, 2014년 12월 23일에는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함께 나타나 있다.
알림e 사이트는 조두순의 사진 4장도 함께 공개했다. 명함 사진 형태로 찍힌 사진 3장에는 얼굴 정면, 좌·우 옆면 얼굴이 나와 있다. 나머지 한 장은 정면에서 찍은 전신사진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이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11일까지 착용 예정이라는 정보도 볼 수 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5분께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해 오전 9시께 관용차를 타고 거주지인 안산시에 도착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거주지 내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