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승용차와 충돌한 차량…2살 아이 등 4명 부상

입력 2020-12-11 22:28


인천 한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2살 남아 등 4명이 부상 당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거리에서 A(30·남)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30대·남), 티볼리에 타고 있던 B(26·여)씨와 C(2)군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는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랜저 승용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추돌한 뒤 전복됐다.

티볼리 차량도 충격을 받고 옆으로 쓰러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에게 음주 측정과 혈액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추가적인 조사 없이 귀가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