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점안주사제 판매 중지·회수 조치

입력 2020-12-11 10:09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가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사용 중지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내장 수술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mg(히알루론산나트륨)에서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출하를 잠정 중지시키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유니메드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