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