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가입" 법사위 통과…전속고발권 유지

입력 2020-12-09 12:53
수정 2020-12-09 12:58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쟁점 법안들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전날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