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임명 이용구 법무차관…강남아파트 2채 어쩌나

입력 2020-12-02 16:50
수정 2020-12-02 17:18
청와대 "아파트 한 채 매각 하기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사 출신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가 차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위한 것으로 이 내정자에 대한 '졸속 검증' 비판과 향후 예상되는 윤 총장 및 검찰 조직의 반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없게 하겠다는 최근의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로부터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졸속 검증' 지적과 관련해 "(이 내정자가) 법무실장 등으로 재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적임자가 있다면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