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유경, 세금 2,962억 내야…증여액 60% 수준

입력 2020-11-30 09:5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 액수가 결정되면서 납부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현물(주식)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 역시 10.34%에서 18.56%로 늘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물려준 바 있다.

증여액은 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두 달의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지난 27일 장 종료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정용진 부회장은 3,190여억 원, 정유경 총괄사장은 1,741억여 원이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된다.

전체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0%가 할증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은 1,917억 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 원을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 결정이 9월에 이뤄졌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12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