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닫고 마이웨이"…폭주하는 '기업규제 3법'

입력 2020-11-19 17:47
수정 2020-11-19 17:47
<앵커>

기업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기업규제 3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걸까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영계 역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이어야 하는지, 절발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금 더 논의할 수는 없는 지 되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실제로 이 법을 적용받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왜 걱정을 하는지 미리 들어서 방지장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인이 아닌 사람들의 의도대로 밀고 나가면 부작용은 반드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규제 3법을 무조건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많은 상법 학자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비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상법 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청취했는지 법무부에 묻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을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만들어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우리 상법이 채택하지 않고 있는 포이즌필 제도라던가, 복수 의결권제라든가, 황금주 등 공격세력이 있을 때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과거부터 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법제만 너무 밀어붙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최대주주 의결권 인정 범위를 다소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뿐, 무조건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업규제 3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는 부분이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한발이라도 더 나간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개선안 만큼은 일단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레임덕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라도 연내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