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발등의 불' [이슈플러스]

입력 2020-11-13 17:24
수정 2020-11-13 17:24
<앵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취재기자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오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지금의 갈등상황을 정리를 먼저 해보죠. 정부와 기업계 입장이 각각 어떤겁니까?

<기자>

정부는 주52시간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올해 코로나19로 주52시간제 준비는 커녕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계도기간 연장과 보완입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정말 그냥 강행하는겁니까? 더 협상을 하거나 타협될 여지는 없는건가요?

<기자>

아직 내년까지 두 달여가 남은 만큼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데요.

업계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근무시간을 다시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업종이나 직군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자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영계가 들고 나온 것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력근로제 개정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하냐. 사실 이마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현재 다수인 여당이 표 대결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했던 관례를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시행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워낙 여야간 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인데다

노동계도 계도기간 연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러 곳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보니 현재로선 강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강행한다면 당장 1월부터 시행이 될텐데, 이제 정말 두달도 안남았네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그렇듯 장시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마냥 좋은 일도 아닌가 봅니다.

연장근로, 추가근로가 막히다 보니 당연히 근로시간이 줄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덩달아 줄어 들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존보다 10% 대략 33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어든 월급을 보완하기 위해 투잡을 뛰거나 주말에 다른 일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중소기업 대표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52시간제 일괄 적용에 대한 보완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조선업의 경우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는 성수기와 일감이 뚝 끊기는 비수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주52시간을 일괄 적용하게 되면 성수기에는 납기가 늦어지고 비수기에는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R&D 비중이 높은 IT, 바이오 산업의 경우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비효율이 발생할 공산도 큰 셈이죠.



<앵커>

기업들 반발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서다고 평가받는데 배경에는 유연한 노사협력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입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 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에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해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근로자의 노동시간도 정해진 총량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경우 1주 법정 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연간 2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시 단체협약이나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한만큼 가산임금이나 의무 휴일도 보장해야 하고요.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 시행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탄력근무제 등 시행에 제약이 많아 경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처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