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 수당 미지급 이유로 회사 고소

입력 2020-11-09 17:47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밀린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미지급됐다며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회사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금', '자격수당'만을 반영하고 '성과급',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장근로 직원에게 '교통보조비' 일정액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소송에 참여한 직원 1인당 1천만 원을 우선 청구한 상황이다.

노조는 "현재로선 정확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통상임금 등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산정해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급여 지급을 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