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는 등 거짓말로 무료 숙식을 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다 경찰이 출동하자 "일주일 전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쳐 김해에 오게 됐다"고 거짓말했다.
이처럼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식당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식비와 숙박비를 떼먹거나 금품을 훔쳤다.
전과 35범인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누군가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다는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절도를 저지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