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입력 2020-11-03 14:5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