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에 들여와 박스를 바꾼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산 마스크 2천210만장을 수입해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장당 150원에 들여온 중국산 마스크를 600원으로 유통해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창고를 드나드는 A씨 일당을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이들을 검거한 뒤 창고에 남아있던 마스크 104만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