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동자 과로사 판단, 경찰 영역 아니다"

입력 2020-11-02 15:16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 부검을 했던 경찰이 2일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우리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해 2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