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8월 성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의 김씨와 목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를 보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목사 이씨에 대해선 은폐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