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쾅…고교생 끝내 숨져

입력 2020-10-27 17:48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한 고등학생 10대 A군이 이날 오전 숨졌다.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 킥보드는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A군 등이나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