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1:1 투자자문 제한"...불법영업은 진행형

입력 2020-10-22 17:44
수정 2020-10-23 09:02
<앵커>

'수익률 몇백퍼센트를 보장하겠다.', '상한가 종목을 알려주겠다.' 이런 주식 투자 권유 문자 많이 받고 계시죠.

SNS상의 단체 대화방을 통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이 성행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솔깃할 만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 해보면.

<인터뷰> A유사투자자문업체

"다함께 같은 종목의 매수가 들어가다보니 원금 보존은 물론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릴 수 있거든요. 손해가 안 나요 회원님."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오를 종목과 매수액, 매도시점을 알려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가입을 망설이자, 추천 종목 중 1000%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다고 광고합니다.

만약 190%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인터뷰> B유사투자자문업체

"6개월 동안 한 달에 30%씩 6개월이면 총 180%잖아요. 저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총 190% 수익률을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회비를 전액 돌려드리는 조건을 걸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믿고 투자한 이들은 어떨까.

한 온라인 카페에는, 환불을 받으려니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돌려줬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 상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창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개별 투자문의 응대를 할 수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유명인 등을 사칭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도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