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재고 넘친다"

입력 2020-10-20 13:41
수정 2020-10-27 18:22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 마스크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라면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다양한 마스크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우선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더해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기존의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함으로써 N95 마스크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마스크 수출 허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