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89만원 맞벌이도 신혼 특공 가능해진다

입력 2020-10-14 08:30
수정 2020-10-14 10:19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대폭 완화
최고 월 777만원 → 889만원
내년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월 889만원인 맞벌이 부부도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로 완화했다. 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까지 허용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당초 신혼특공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130%였으며, 6억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140% 이하까지 허용돼 왔다.

다만 이번 대상 확대로 저소득 신혼부부가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역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였던 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140%로 완화될 전망이다. 역시 물량의 70%가 기존 소득요건인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공급량의 30%만 이같은 방식으로 소득요건을 완화적용하되, 소득과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 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신혼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에서, 130%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무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 30%에 대해서만 이같은 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고,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된다고 소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