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계획대로"

입력 2020-10-07 12:06
수정 2020-10-07 13:20
"2017년 결정, 증세 목적 아니라 과세 형평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주식 양도세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이라고 답변하다 말이 끊겼다.

소득 종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언급하려다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홍남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