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초과면적순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91㎡ ▲인천광역시 계양구 39㎡ ▲울산광역시 북구 36㎡ ▲광주광역시 본청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16㎡ ▲인천광역시 서구 16㎡ ▲서울광역시 광진구 10㎡ 등이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단체장은 기준면적보다 2배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