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여전…3년간 과태료만 1천억

입력 2020-10-04 15:53
세종서 신고 위반 건수 12배 급증
"모니터링·불법행위 근절 강화해야"


정부 단속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 위반 건수는 지난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4,922건의 거래가 위법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3년간 1,028억원으로, 신고 위반 내용은 지연·미신고가 전체 건수의 74.1%로 가자 많았으며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액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특히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지난해보다 12배 넘게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 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