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입력 2020-09-22 11:00
국토부와 LH가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나선다.

22일 국토부는 두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평택고덕 지구(A-56 BL, 6만8,783㎡)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산세교2 지구(A-17 BL, 3만3,778㎡)에서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택지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LH는 24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