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 9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고시 보다 노무비는 1.1%p 상승했고, 재료비는 0.06%p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에 활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