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주점 14일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입력 2020-09-12 15:20
수정 2020-09-12 15:26
50명 미만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 허용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