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주요지역을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3일인 오늘 브리핑을 갖고 정부 규제에도 도내 부동산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망국적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치는 외국인과 법인 큰 손들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지난 8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자 중 3분의1인 32.7%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아니었다. 42채를 가진 미국인, 8채를 가진 중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사이의 투기수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과 토지가의 30%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에 대한 찬반여론을 분석하고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 지정돼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명명됐다.
경기도는 다만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전역으로 지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내국인이 정상적 주택거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지역과 대상을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지정지역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