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긴 장마가 이어졌던 올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28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로 전손 보험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차가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폐차이행확인제를 통해 정부가 침수차의 불법유통을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를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 폐차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또 국토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로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가능하다.
공단은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해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과 녹,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벨트 안쪽과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에어컨과 히터를 가동할 때 악취여부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과 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단은 소개했다.
한편,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 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이전(매매)하려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습기로 인해 고장확률이 높고 전자장비가 많아 치명적인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건전한 유통문화 확립이 중요하다"며 "중고차 구입 후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부조현상 등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가능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