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 50대 영장

입력 2020-08-27 21:55
수정 2020-08-27 22:1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