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로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의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했다.
B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