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실내관광지서 마스크 안 쓰면 '고발' 조치

입력 2020-08-24 20: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모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를 통해 고위험 시설, 대중교통, 항공기 내, 제주공항, 제주항, 실내 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또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민간 행사 개최 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도내 종교시설에 대해 개신교 예배 및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등 정규 행사를 제외한 각종 소모임과 정규 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예배의 경우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해줄 것을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대형 유통시설, 전통시장, 건설사업장, 콜센터 등 다중이 모인 41개 시설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도 산하 담당 부서 등이 이를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특별행정 조치 기간은 도지사가 별도 지정 해제할 때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