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온몸 멍든 채 사망…체포된 외삼촌 "안 때렸다"

입력 2020-08-24 16:51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살던 30대 외삼촌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이달 22일 오후 4시 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올해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인 A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전날 오전 4시께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일단 긴급체포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