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사기판매 ‘기승’…중고차 이력관리 ‘구멍’

입력 2020-08-21 17:42
<앵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침수차인지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침수차 이력관리의 허점을 신용훈 기자 짚어봅니다.

<기자>

올 여름 장마기간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건수는 총 8,813건, 추정 손해액은 865억 원에 달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이 가능한 자차보험 가입 비율이 69.6%('19년 12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침수차량은 1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침수 피해 차량 중 상당수가 일반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에 침수피해 접수가된 차는 보험 이력상 침수 기록이 남지만 보험 처리가 안 된 차량은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침수됐을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자비로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게 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이력에 침수차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비업체가 '정비이력'을 작성해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http://biz.ecar.go.kr)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인터뷰> 차량 정비업소 관계자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차량의 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이력 작성을)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누구든 서류상 침수이력이 없는 차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확인 하는 자동차성능 점검 기록부는 어떨까?

일부분이 침수된 차량이나 사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마친 경우는 침수차라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중고차 매매업자

"놓칠 수 가 있는 거죠 조작이라기 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외판이나 판금 같은 경우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침수 같은 경우는 점검을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점검업자와 매매업자가 짬짜미로 성능기록을 허위로 기재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미미합니다.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에 불과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시해도 3차 적발까지 가서야 등록취소가 이뤄집니다.

부실한 이력관리에 처벌마저 약하다 보니 중고차 소비자는 서류만으로는 침수차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업자와 매매업자가 2차례 불법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침수차량 이력관리의 허점이 남아있는 한 불법 침수차의 유통을 근절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