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에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필요하기도 또 불필요하기도 한 존재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자체의 규모 또는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에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쌓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상당수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다면 법인세가 증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가업승계나 지분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기업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입찰 및 수주문제, 횡령 혐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누락의 정도에 따라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편 차등 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에 걸맞은 방법을 찾아야하며 기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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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