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도티가 대표로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뒷광고' 논란을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또한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며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더불어, 지금까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명백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샌드박스는 "자사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다"며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도티와 구글 출신 이필성 대표가 2015년 공동 창업한 MCN 기업으로, 도티 외에도 개그맨 유병재, 장삐쭈, 총몇명, 떵개떵, 라온, 풍월량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소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