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