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17일 소환조사 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이 첫 소환조사로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