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항고 없이 본소송 집중

입력 2020-07-14 16:29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금융당국이 항고하지 않고, 본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13일까지였다.

금융위는 DLF 사태에 따라 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당시 즉시항고한 금감원은 이번에는 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내용에 차이로 인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금감원이 즉시항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