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투성이…불 보듯 훤한 '조세저항'

입력 2020-07-07 18:00
수정 2020-07-09 09:12
<앵커> 바뀌는 금융세제는 손익 통산과 손실의 이월 등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담고 있음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고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증권부 유주안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쟁점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주겠습니까?

<기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양도세와 거래세의 공존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대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0.3%이던 거래세를 작년에 0.25%로 소폭 인하한 이후 앞으로는 0.15%로 더 낮출 예정이긴 하지만, 주식투자 수익에 전면 양도세를 걷기로 한 마당에 거래세 역시 계속 남아있을 거란 점에서 이중과세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쟁점은 펀드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입니다.

주식직접투자에는 국내 주식 2천만원, 해외주식 등 250만원 기본공제 해주면서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비과세해주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새롭게 세금을 걷어간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이달 말로 예정된 세법 최종안에는 펀드 투자에도 일정 부분 기본공제 혜택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 외 원천징수를 매달 떼기로 했던 부분도 거센 반발에 직면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반기나 연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크게 두 가지 짚어주었는데, 특히 펀드는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목적이 많잖아요.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지적한대로 세제를 포함한 제도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세법개정내용에선 빠져 있습니다.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수익이 난 것과 합산하는 것이 손익통산,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나중에 난 수익에서 그 만큼 빼는 걸 이월공제라고 하는데, 이월공제되는 기간이 길수록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또한 투자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적용하는데,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는 20%, 초과는 25%로 세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오히려 장기투자를 저해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이 3억원이 넘기 전에 투자를 중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세제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단기차익과 장기차익을 나눠서 과세해버립니다.

단기차익은 다른 이득과 종합과세 하는데, 세율이 10~36%로 돼 있고, 장기차익은 0~20%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도, 손실을 이월해주는 것도 모두 단기와 장기투자를 나눠서 따로 계산합니다. 또한 이월기간이 무제한이어서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봤다고 가정한다면 평생에 걸쳐 손실을 다 제하고 결국 이익을 볼 때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앵커> 장기투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다른 나라도 있나요?

<기자> 미국처럼 세율 자체를 달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월기간을 길게 두어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손실의 이월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10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3년으로 하는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 다만 금융투자소득이 얼마인지 상관 없이 전부 20.315%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얼마든지 장기투자든 단기투자든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앵커>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크게 달라지죠?

<기자> 펀드 역차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대표적인, 그리고 거의 유일한 세제혜택 상품인데 기존의 ISA를 이용해 펀드투자에 대한 절세효과를 노려보라는 겁니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ELS 등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만능통장'이라고 하지만,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200만원을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발생한 수익은 또 9%의 세율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절세도구가 되거든요.

정부는 가입 대상을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모든 성년으로 늘리고 의무가입기간을 1~2년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진 주식투자가 안 됐는데, 이를 허용하고 또 가입한도 2천만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요?

<기자> 서두에 말씀드린,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 신설, 월별 원천징수 등은 다행히 정부가 입장을 달리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중과세 부분이나 장기투자 혜택 등에 대해선 방향을 크게 선회할 것 같진 않습니다.

여당까지 나서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줄곧,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소득과 거래대금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에다가, 거래세를 폐지하면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목적을 달성하고 세원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