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 증액청구소송 가능"

입력 2020-06-30 15:45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

만약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게 되었을 경우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양육비 증액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의 취학, 상대방의 수입 증대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는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어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법인에서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상대방의 소득과 쌍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토대로 양육비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자녀가 갑작스럽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렸을 경우 장기간 지출되는 병원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증액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한 달 평균 생활비와 보육시설 보육료의 한 달 평균비용, 사건본인에 대한 한 달 평균의료비, 통상 교육비,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자영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이며,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건본인의 병원치료비내역, 학원비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전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