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주식투자에 주는 기본공제가 펀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직접투자에 생소한 투자자들이 비교적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펀드인데, 펀드야말로 세금 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수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2023년에 앞서 펀드 관련 세제가 먼저 정비됩니다.
오는 2022년부터, 여러 개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전체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 최종 수익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손실을 보면 이후 3년간 수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세율이 20%로, 현행 배당소득세율 14%에 비해 높아지지만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주지 않는 현행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그간 국내주식형펀드에서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온 것과 달리 이 부분이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데다, 주식 직접투자에 주어지는 2천만원의 기본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직접 투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세제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업계, 학계 의견 공청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펀드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생길 경우 장기투자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김영진 한국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직접투자대비 간접투자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임에도 불구, 펀드투자를 기피하고 직접투자 유인하는 것처럼 신호를 잘못 보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20%, 과표구간 3억 이상의 경우 2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도 또한번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적인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연금계좌입니다.
연 700만원까지 15%(연소득 5,000만원 이상 12%) 되돌려 받는 세액공제에 더해 총 1,800만원 불입한도 내에서 3~5%의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도 기본 공제는 연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외 수익에 대해 9%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집니다.
아직까지는 ISA를 통한 주식 직접투자는 허용되지 않지만, 정부당국은 조만간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