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고 종신형'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

입력 2020-06-30 10:31
수정 2020-06-30 10:45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이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홍콩보안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