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간식은 보존식 아냐" 발언 3시간만에 사과

입력 2020-06-29 19:20
수정 2020-06-29 19:2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피해 학무보 등의 거센 항의에 3시간여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치원에서 간식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는 이번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데다, '간식도 보존식이 맞다'는 보건 당국의 판단과도 상반된 주장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급히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을 접한 피해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그는 오전 두 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보존식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88조 2항)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또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 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이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안산 A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었다.

방송 인터뷰를 접한 피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감의 발언이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항의가 거세자 방송후 3시간여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로 인해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해명에도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인구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인 경기 교육감이 보건 당국의 발표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집단 식중독 피해 유치원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저렇게 핑계 대면서 정정하는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인터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랐다고 하면 다냐"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 해명 글 댓글에는 학부모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거 맞나요?", "법 규정도 모르면서 인터뷰했나요?", "교육감 기본 자질이 궁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한편 해당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부지로 인해(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