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징용은 합법이다. 한국, 역사 왜곡말라"

입력 2020-06-28 11:33
수정 2020-06-28 11:59
"임금 지급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 주장


우익 성향의 일본 신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한국의 문제 제기가 역사 왜곡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장에서 벌어진 조선인 징용 피해를 일본 측이 왜곡한 것에 맞서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신을 유네스코에 보낸 것과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28일 지면에 '한국은 역사 왜곡을 그만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의 논설을 실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의 비판은 잘못됐다면서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1944년 9월 이후 일을 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강제노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내지인(일본인을 의미)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바쿠후(무사 정권 시절의 통치기구)나 한(에도시대의 통치기구)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선 등 산업화를 시작한 1850년대부터 산업화가 일단락한 191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선 대전(태평양 전쟁)의 종전이 임박했을 때의 탄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썼다.

군함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관해서는 "당시 탄광 노동이 어디서든지 그러했듯이 가혹한 노동 조건에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전시하고 있다. 노동자는 내지인과 함께 한반도 출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명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산케이는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에 대해 한국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이미지 실추를 노린 한국의 자세는 악의가 있는 정치 공작"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쟁점이 됐을 때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배포한 책자에 홋카이도에서 일한 일본인 노동자 사진이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로 잘못 소개된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역사 문제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반성과는 거리를 두고 우익 세력과 닮은 꼴 주장을 펼쳐 온 산케이의 이날 논설은 국제기구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오래전에 밝혔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어긋난다는 판단인 셈이다.

당시 ILO는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군함도 등 조선인 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도 강제 노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사토 구니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