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입력 2020-06-25 08:37
수정 2020-06-25 08:47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율 2년간 0.1%p 인하...2023년에 0.15%
홍남기 "대부분 소액투자자 세부담 경감"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라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