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써 승차거부 당한 승객, 택시 타고 쫓아와 기사 폭행 '전치 4주'

입력 2020-06-23 21:27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쫓아가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약 10정거장 전인 포천시 송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간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직업도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