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아웃제, 형사 처벌 높아지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크게 늘어

입력 2020-06-22 16:09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4년에서 8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는데,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학생 3명이 다쳤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 법 개정의 취지,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화평의 정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이전에 비해 상향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 변호사는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치사상도 윤창호법을 근거로 형량이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월부터 2년 6개월, 가중처벌은 2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정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에 처하고 4년에서 8년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진 아웃제'에 따라 약식명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만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최대 4백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까지 면제됐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임의보험 대인배상은 최대 1억 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임의보험 대물배상은 최대 5천으로 자기부담액이 높아졌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일단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을 때에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정영석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교통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성범죄 등 다수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며 의뢰인을 대변해 유익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