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는 데 대한 대책과 관련, 일단 입국차단 등의 추가 조치 없이 현행 특별입국절차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감염에 대해선 특별입국관리를 통해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규모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확진자가) 발견되는 자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특히 입국제한 등의 추가조치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국을 막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입국도 차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입국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관리해 온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력·자원 소모가 커지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 대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국할 때 건강 상태와 국내 연락처 및 거주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으로, 올해 4월 5일(4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추정 유입국가를 보면 파키스탄이 16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방글라데시 7명, 미주 3명, 인도네시아 2명, 필리핀·카자흐스탄·인도 각 1명으로 집계됐다.
권 부본부장은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 세계를 통해 입국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국내 고용과 산업 활동과 관련해 입국 증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 편의 전세기가 입국하게 되면 환자 발생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의 국내 지역사회 노출과 관련해선 방역망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입국한 방글라데시발(發) 확진자 3명은 입국 후 제주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편의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좌석 열과 앞뒤 3열을 포함해 총 7개열에 앉은 승객 등 54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